기관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30년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3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발생한 세금은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선언은 XNUMX월 XNUMX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0년/2024월 기간에 대한 "Form Ba" 및 "Form Bs" 신고서는 XNUMX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같은 날짜까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30월 10일까지 전자원장을 작성·서명하여야 하는 전자원장 작성 및 서명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국세청정보기술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하는 '전자원장증명서'는 말일까지 업로드 가능하다. XNUMX월 XNUMX일.

또한, 불가항력 상황이 지속되는 아디야만(Adıyaman), 하타이(Hatay), 카라만마라쉬(Kahramanmaraş), 말라티아(Malatya), 가지안테프(Gaziantep)의 이슬라히예(Islahiye), 누르다기(Nurdağı) 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3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불가항력 상황이 XNUMX월 XNUMX일까지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