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용 헬멧 의무

전기 자전거 헬멧 의무화: 데니즐리 경찰국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80리라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도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9월 80일 관보에 고시되면서 모터바이크와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보호캡과 보안경이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XNUMX리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도래하면서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가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전기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보호모(헬멧)와 고글 미착용, 교통법규 미준수, 적신호 위반 잦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포장도로 주행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는 모든 도로이용자, 특히 전기자전거와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개정안으로 보호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전자 보호헬멧(헬멧)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및 인식활동이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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