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에 대한 의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서류 요구 사항: Mersin 경찰국은 시속 25km 속도의 전기 자전거가 전동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운전자에게 서류를 휴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년 2013월 25일자 고속도로 교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상기시키는 메르신 경찰서의 서면 성명에서 최대 속도가 시속 XNUMXkm인 전기 자전거도 모터 자전거로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차량의 경우 교통 등록 지점에 신청하여 교통 등록 증명서 및 교통 증명서와 함께 적합성 증명서, 소유권 증명서, SCT 지불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책임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나타내는 서류.
고속도로 교통법 제2918호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행이 금지되며, 이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A1'급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바스켓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설계 속도가 시속 45킬로미터이거나 실린더 용량이 5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순 엔진 출력이 15킬로와트인 400륜 자동차 , 순중량 550kg,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순중량 2kg. 이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A78' 등급 운전 면허증도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등록 및 미등록 운전자는 보호모와 고글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승객은 보호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교통법 제1/XNUMXb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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