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GS 및 HGS 사용자가 불법 이민의 희생자가 됨

OGS 및 HGS 사용자는 불법 횡단의 피해자입니다. TÜDER 사무총장 Cengiz: – "교량과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동안 시스템이 장치를 판독하고 적시에 운전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협회 사무총장 데니즈 센기즈(Deniz Cengiz)는 최근 자동통행시스템(OGS)과 고속교통시스템(HG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운전자에게 통보됩니다." .
Cengiz는 AA 특파원에게 보낸 성명에서 특히 몇 달 동안 대형 화물 운송업체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OGS와 HGS 사용자들이 다리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시스템이 장치를 읽지 못하고,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매우 높은 벌금을 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한 점을 지적하면서 Cengiz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접근통제가 적용되는 고속도로에 대해 정해진 요금을 내지 않고 통행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는 해당 노선 중 가장 긴 거리에 대해 통행료의 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차량 등급에 따른 표준 통행료의 10배, 과태료의 11배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폐쇄형)에서 적용되는 벌금은 추월역에서 가장 먼 역세를 기준으로 차량 등급에 따른 요금의 11배입니다."
Cengiz는 경범죄법에 따라 처벌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매우 높은 금액에 달하는 벌금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engiz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 제172조의 '국가는 소비자를 보호 계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의 자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장려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은 소모적이기보다는 억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또한, 정보를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보편적 소비자 권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고속도로 당국, 특히 교통해양통신부가 교량과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동안 시스템이 장치를 판독하고 적시에 운전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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