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iport Derince Port의 성명

Safiport Derince Port의 성명서: 국무원은 민영화 고등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효된 Derince Port 개발 계획의 운송 시스템 관련 조항의 실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Safiport Derince Port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진술은 Safiport Derince Port가 작성한 성명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Derince 항구의 민영화를 위해 민영화 관리국이 입찰하기 전에 민영화 고등 위원회의 결정은 20.12.2013년 2013월 210일자이며 번호는 1/5000, 1/1000으로 "항구 지역, TCDD 면적, 공원, 주차장 및 도로" 규모의 마스터 플랜 및 XNUMX/XNUMX 규모의 구현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12.2013년 2013월 210일자 민영화 고등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되고 18/XNUMX으로 번호가 매겨진 구역 계획이 준비되는 동안 민영화 고등 위원회는 XNUMX개 기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요청했으며 구역 계획은 다음을 고려하여 승인되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 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찰의 결과 Derince Port의 확장을 포함하여 우리가 계획한 확장 작업; 민영화 관행에 관한 법률 No. 4046의 규정에 따라 민영화 관리국에 부여된 권한, 운영 이전 승인에 관한 07.08.2014년 14월 26일자 결정 및 번호 527-233/14.08.2014-2014과 함께 경쟁 위원회의 승인 권리 및 민영화 고등 위원회의 승인 90년 XNUMX월 XNUMX일자 결정 및 XNUMX/XNUMX 번호에 따라 수행됩니다.
당사는 국무원 제6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 파일 번호 2015/11584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0.12.2013 민영화고등심의회 결정으로 명예법원에서 승인된 2013/210 규모의 기본개발계획과 1/5000 규모의 이행개발계획에 포함된 교통체계 측면에서 도시계획원칙, 계획원칙 및 공익성 준수 .1, 번호 1000/XNUMX.교통수단에 관한 조항에 따라 구역계획의 시행을 정지하기로 하였고, 현 단계에서 법원의 결정이 투자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우리 회사에 의해.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이유와 집행 정지에 관한 결정문에서;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 특히 그 결정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프로젝트와 투자를 방해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 당사는 집행유예가 결정된 부서에 대하여 민영화청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Safi Port Derince Port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우리 주에서 목표로 하는 상업적 역량에 도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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