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유급 허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관보에 발표된 결정으로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18년 2017월 30158일자 관보(XNUMX호)에 발표되었습니다.

공표된 결정문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오늘 관보에 게재된 결정으로 "최대한 6개로 나눌 수 있다".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보에 고시된 연차유급휴가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더 이상 기껏해야 XNUMX개로 나눌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 – 3년 3월 2004일자 관보(25391)에 발표된 연차 유급 휴가 규정 제6조의 세 번째 단락에서 "최대 XNUMX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동일한 문서에 다음 단락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하도급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기간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한다. 주사업주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하수급인은 휴가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 고용주에게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제2조 – 다음 문장이 같은 규정 제9조의 세 번째 단락에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작업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XNUMX일씩 늘려서 적용한다.”

조항 3 -이 규정은 발행일에 발효한다.

제4조 – 본 규정의 조항은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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