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겨울 타이어'성명 : 의무 없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자가용은 겨울용 타이어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 기관의 뉴스에서;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자가용에도 적용할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망설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와 같이, 09.02.2017년 687월 2918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 제65호와 고속도로 교통법 제XNUMX호에 "겨울철 타이어 의무"라는 제목의 XNUMX/A 조항이 추가되면서 우리 교육부는 다음을 결정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의 겨울용 타이어 사용 의무에 관한 원칙.

이 프레임 워크에서 절차 및 원칙은 우리 교육부가 01.04.2017년 XNUMX월 XNUMX일자 관보에 발표한 "윈터 타이어 사용 의무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코뮤니케" 법률 조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승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특별히 등록된 차량에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날짜 범위 내에서 주 경계 내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적용할 날짜 범위에 대한 발표는 관련 주지사가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 및 승객을 싣는 차량 이외의 자가용 차량의 경우 윈터 타이어 의무는 없으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안전한 여행을 위해 동절기 조건의 모든 차량에 윈터 타이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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