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의 재평가

마니사(Manisa)의 대중교통에서 유모차 사용에 관한 여론에서 형성하려는 인식에 대해 교통조정센터(UKOME)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이 규정이 장애인 시민의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광역 자치단체가 UKOME에 이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고 명시했습니다.

Manisa Metropolitan Municipality는 성명에서 "우리 시민들이 Manisa Metropolitan Municipality 경계 내에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안한 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Manisa 시내 중심가와 기타 모든 지점에 차량을 설치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센터 외부에 저상 장애인 장애인용 차량을 설치하여 현대 기술 장비를 접목하여 효과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중교통 차량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65세 이상의 우리 시민, 참전용사 및 순교자 가족, 장애인 시민은 무료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관한 법률 제5378호의 조항에 따라 모든 차량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 대중교통 서비스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장소는 항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구금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른 공공 기관도 포함된 UKOME 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성명서는 대중교통 차량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을 상시 이용 가능하게 하기로 한 결정이 UKOME 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전용 구역이 Manisa Metropolitan Municipality 경계 내에서 운행되는 대중 교통 차량은 개방형 유모차와 시장 카트에 의해 완전히 차단됩니다." 장애인 시민이 개별적으로 또는 장애인 협회를 통해 장애인 접근성이 제거되었다는 신청에 따라 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규제할 권한이 있고 기타 공공 기관 및 조직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교통 조정 센터(UKOME)에서 02.05.2017년 2017월 39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XNUMX/XNUMX호 이사회 결정에서 "동봉된 유아 및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 지붕이 있는 시장 카트를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 정리하였습니다.

“결정 재검토할 것”
성명서에는 이 문제가 언론의 뉴스에서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으며 "여단사령부,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법 제5216호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17개 이상이다"고 밝혔다. 헌병대 사령부, 지방 경찰국, 고속도로, 국영 철도, 투자 모니터링 및 조정국, 20개 자치단체 기관 및 단체 대표와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교통조정센터(UKOME)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결정입니다. 운전자와 자동차는 우리 시의 필요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 및 국가 언론 기관에서 뉴스의 주제가 되었고, 이벤트는 마치 마니사 광역시에서 규정한 것처럼 소개되었습니다. 장애인 시민이 대중 교통의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KOME이 만든 선의의 규제가 관련 없는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nisa Metropolitan Municipality는 UKOME에서 경험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UKOME에 대한 결정을 갱신했습니다. 사후 규제 과정과 이에 대한 대중의 오해에 대한 검토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UKOME 총회에서 제정할 규정은 추후 대중에게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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