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장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장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장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에스키셰히르 산업회의 법률 부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법적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보고서에는 직장 내 또는 직장 밖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문제는 사회보험 및 일반건강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510, 법률 내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다양한 법적 의견이 제시된 후 코로나바이러스(Covid-2020)에 대한 사회보장기관(SGK)의 회람 번호 12/19를 통해 문제가 명확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보험기관 회보에서 전염병으로 인정되었음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회보에 따르면 Covit-19 바이러스는 전염병이며 전염병에 노출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질병 보장 조항을 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는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이 아닌 질병으로 간주된다. 전염병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든 직장 밖에서 발생하든 상관없이 코로나19 양성 사례는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으로 SSI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 요구 사항

이때 언급할 만한 또 다른 상황은 'Provision'의 개념인데, 보고서에는 Provis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일반 건강 보험 범위 내에서 사회 보장 기관 건강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병원 등)에 신청할 때 SSI 건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설명되었습니다. , 약국),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관 시스템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를 프로비저닝이라고 합니다. 제공일이 오늘 날짜를 선택하여 문의하시면, 본인 앞에 열리는 페이지에 건강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적어야 할 것은 "합당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Eskişehir Chamber of Industry Legal Unit이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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