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연락처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에 대한 회람을 81 개 주정부에 보냈습니다. 회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받은 사람이나 집에서 격리 된 접촉자가 보건부에서 정한 격리 조건을 준수하도록하기 위해 Fillation Studies Follow-up Board가 설치되었음을 상기 시켰습니다.
이전에 지방으로 보내진 회보를 통해 격리 조건을 위반하거나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취한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지방 발병 통제 센터 내에서 격리 조건을 제공 할 기회가없는 사람들의 격리 프로세스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어진 것을 상기시켰다
회람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받은 환자가 일부 경우에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 : 경제적 문제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연락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접촉하지 않은 사람 (다른 이유로 연락을하는 공무원에게 알리는 등)이 연락 인으로 신고 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받은 환자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 / 통보와 관련하여 주 / 지역 위생위원회는 그러한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터키 형법 제 206 조는 "공식 문서를 발행 할 권한이있는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합니다. 적발 된 사람은 XNUMX 개월에서 XNUMX 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총재 / 지구 총재는 실행에 지장을주지 않으며, 허위, 불완전, 오해의 소지가있는 진술이 발견되는 경우 일반 위생법 관련 조항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한 사법 절차는 범죄 행위에 관한 터키 형법 제 206 조의 범위 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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