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에게주는 특별 여권 관련 규정

수출자에게주는 특별 여권 관련 규정
수출자에게주는 특별 여권 관련 규정

수출자에게 발급한 특수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반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임원에게는 4년 동안 특수 스탬프가 찍힌 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07.10.2020년 31267월 06.10.2020일 관보 제3064호에 게재된 XNUMX년 XNUMX월 XNUMX일자 대통령령 제XNUMX호 부속서인 수출업자에게 특수 스탬프가 찍힌 여권 발급에 관한 원칙에 관한 결정을 개정하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

  • 결정 제3조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을 상무부 및 산하기관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 도장이 찍힌 여권의 유효 기간이 XNUMX년에서 XNUMX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신청절차 및 제목 제8조가 개정되었으며, 신청에 관한 승인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수 도장이 찍힌 여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도 상실한 사람이 15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특수 도장이 찍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관한 관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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