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anet의 금요일기도에 대한 플래시 성명

금요일기도에 관한 플라스크 진술
금요일기도에 관한 플라스크 진술

종교사무최고위원회(High Council of Religious Affair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겨울철 악천후 속에서 진행되는 금요기도회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방역대책과 기상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슬람교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명확한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무슬림은 이러한 조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종교의 요구 사항입니다.

또한 질병이 특정한 숭배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변명거리라는 것도 잘 알려진 규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요기도를 드려야 하는 조건 중 하나는 교인이 될 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핑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요기도를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폭우, 극심한 더위 및 추위와 같은 불리한 기상 조건 외에도 전염병도 금요일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변명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조치와 겨울철에 발생하는 악천후로 인해 일부 신도는 모스크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연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 모스크에서 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장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과 회중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입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금요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정당한 변명과 마찬가지로 정오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정오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헤르츠. 이는 선지자(pbuh) 시대에 안정되었다고 알려진 판결이며 오늘날까지 만장일치로 적용되고 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입회하지 않고 격리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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