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재위원회 신청에 대한 금전적 한도 증가

소비자 중재위원회 신청에 대한 금전적 한도 증가
소비자 중재위원회 신청에 대한 금전적 한도 증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No. 6502의 68 조 및 무역부가 준비한 소비자 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금전적 한도 증가에 관한 성명서는 1 년 2021 월 XNUMX 일에 발효되도록 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재위원회 신청에 대한 의무 금전 한도는 9,11 %의 재평가 율에 따라 재결정되었다.

대도시권 도시에서 7 천 550 리라 미만의 가치를 가진 분쟁에 대한 소비자 중재위원회, 지방 소비자 중재위원회, 대도시권의 도시 및 대도시가 아닌 도시의 중심에서 7 천 550 ~ 11 리라 사이의 분쟁에 대한 지방 소비자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때 지방 소비자 중재위원회는 지구에서 330 11 liras 미만의 값을 가진 분쟁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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