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한 고양이와 개는 필수입니다.

소유 한 고양이와 개는 식별되어야합니다.
소유 한 고양이와 개는 식별되어야합니다.

고양이, 개, 흰족제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특히 동물 질병과 싸우기 위해 이러한 동물을 전자적으로 식별하고 기록하기 위한 농림부, 식품 관리 총국 및 터키 수의학 협회(TVHB) 간의 프로토콜 광견병, 더 효과적으로.

식품 관리 총책임자 Harun Seçkin과 TVHB 중앙 위원회 회장 Ali Eroğlu가 서명한 의정서의 틀 내에서, 소유권이 있는 개는 올해부터, 고양이와 페럿은 2022년부터 개별적으로 식별 및 등록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고양이와 흰족제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관행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부의 생산 허가를 받은 국내 및 관상용 동물 생산 센터의 고양이, 개, 흰족제비도 등록됩니다. 이번 시행은 국회 의제인 동물권리법 시행의 근간이 되며, 버려지거나 유실된 동물의 주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새로 태어난 반려동물의 주인은 생년월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주정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여권을 발급받은 반려동물은 15일 이내, 예방접종, 주인 변경 등의 정보는 늦어도 15일 이내 기록된다.

유기동물을 유기동물 보호소에 위탁하여 입양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증명서를 가지고 입양한 날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도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공식 수의사가 동물의 새 여권을 발급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등록된 애완동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애완동물 소유자는 늦어도 6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도·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유기동물을 찾은 사람이 입양을 원하면 도·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고양이, 개, 흰족제비에 피하 마이크로칩을 적용해 핸드단말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핸드단말기로 버려진 고양이와 개의 주인을 판독해 주인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동물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질병, 특히 광견병 백신이 기록됩니다.

마이크로칩 적용은 우리 부처 내에서 일하는 수의사 또는 그들의 감독 하에 있는 수의 건강 기술자뿐만 아니라 서명된 프로토콜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수의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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