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으로 인한 이직 손실 기업을위한 지원 패키지

전염병으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위한 지원 패키지 출시
전염병으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위한 지원 패키지 출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식음료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제공될 매출액 손실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된 관련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및 음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생산량으로 인한 매출 지원 손실에 대해

결정

목적과 범위

제1조-(1) 이 결정은 식음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업상실금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 및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XNUMX) 전염병에 대해.

정의 제 2조 - (1) 이 결정의 이행에서; a) 부처: 상무부,

나) 매출액 : 해당 달력기간 사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배송 및 용역대응 수수료(월)"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년도,

c) 매출 손실: 2020년 매출 대비 2019년 매출 감소, $) 매출 손실 지원: 이 결정의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

d) 사업체: Covid-19 전염병 퇴치 범위 내에서 취해진 조치의 영향을 받고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서 노동부에서 결정한 식음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합니다.

표현하다

회전율 손실 지원

제 3조 - (1) 매출액 손실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 예산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이 결정의 범위 내에서 이직 손실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직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제441조 및 제446조에 따라 교육부가 준비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제공됩니다.

(2) 이 지원에서 2019년 이전 또는 2019년에 시작한 사업을 계속하고 27년 1월 2021일 현재 활동 의무가 있는 2019년 매출이 3만 달러인 자 터키 리라 이하, 매출액이 2020% 이상 감소한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3) 매출 손실에 대한 지원은 2.000년 매출 감소액의 40.000'2020%를 기준으로 2019 터키 리라 이상 3 터키 리라 이하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범위 내의 기업을 0년 매출액과 비교합니다.

(4) 27년 1월 2021일 현재 2019년 및 2020년 과세 기간에 대해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사업 매출 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기 날짜 이후 2019년 및 2020년 기간 동안 제출된 신고서(정정 신고서 포함)는 매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이 결정의 범위 내에서 매출 손실 지원과 함께,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2조 제12항 및 제2020항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 지원 3323년 3월 3323일자 XNUMX호 대통령 결정으로 발효된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에 대해. , 을 매출액 손실 지원에서 차감하고, 남아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을 매출액 손실 지원으로 이들 기업에 지급합니다.

(6) 21년 7월 1953일자 공채 징수에 관한 법률 제6183호의 규정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 손실 지원금은 세무서에서 징수합니다.

(7) 이직지원 상실 신청기간, 기타 절차와 원칙은 교육부에서 정한다.

집행 제 4조 - (1) 이 결정은 공표일부터 발효됩니다.

집행 제 5조 - (1) 본 결정의 조항은 무역부 장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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