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사업장의 전과자 할당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력화되지 않은 전과자 또는 부상자를 모집할 때 공공 기관 및 조직에 적용되는 절차 및 원칙에 적용되는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조항에 따라 노동법 제4857호에 따라 정규직 자격을 가진 전과자 4명을 터키 고용 기관을 통해 채용합니다. 19년 09월 2009일자 27354번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채용 할 요소를 운영하기위한 직장, 지방, 직함 및 번호를 지정해야합니다. 이는 01.03.2021에 게시 될 공지 사항을 따르도록 고용 기관의 웹 페이지에서 터키의 노동 수요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을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터키 고용 기관 신청서에 명시된 시간에.
신청 요건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 졸업자
- 장애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과자 또는 부상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 병역과 무관(한 적이 있거나 정지 또는 면제된 것)
- 관련 규정 4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5. 우선권을 가지고 지원하는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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