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 크기에 따라 주차 요구 사항이 실현됩니다.

아파트 크기에 따라 주차 의무가 살아납니다.
아파트 크기에 따라 주차 의무가 살아납니다.

환경도시부에서 정한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내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차장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Murat Kurum 환경 도시화부 장관의 서명과 함께 관보에 게재되도록 대통령에게 보내졌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31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접 건축물의 기초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위험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을 주차요금으로 지급하고 입주민은 건물의 지역 주차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앞마당 8m 이상 필지에만 허용됐던 앞마당 개방주차권이 새 규정에 따라 앞마당 5m 이상 필지에도 허용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마련된다.

빌라와 같은 단독 주택에서 최소 거리 요구 사항 없이 필지의 모든 정원에서 강제 주차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15대 미만 건물의 주차장에 설치되는 도로의 최소 폭은 6,50m에서 4,9m로 축소된다.

최소 1개의 주차 요건 애플리케이션이 각 아파트에 대해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당 최소 1개의 주차 요건이 변경되며 아파트 크기에 따라 주차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8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3개당 1개 이상, 80~120제곱미터 사이 2개 아파트마다 1개 이상, 120~18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1개당 180개 이상, 2제곱미터 이상의 각 아파트에 XNUMX개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분리가 발생합니다.

상가·상점·은행 등 기능시설은 30㎡당 1대, 40㎡당 1대, 사무용 건물은 40㎡당 1대였던 주차요건이 50㎡당 1대로 개정된다. .

주차장을 주로 건물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되고 수요에 따라 건물 지하, 뒤, 옆, 앞 정원 또는 이 정원 아래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구획 뒤뜰에는 건물과 2미터 이상 접근하지 않고 XNUMX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계적 주차가 제공됩니다.

120제곱미터 미만, 3층 이상 필지의 경우 요청 시 지역 주차장에서 주차장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제곱미터 미만의 필지에서는 주차 공간의 절반이 필지에서 충족될 경우 의무 주차장 수가 50%로 줄어듭니다.

이웃 구획에 공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주변 필지의 동의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이의 벽을 제거하여 인접한 정원을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가 동의하면 섬 내 주차장이 열립니다.

주차장법에 처음 들어간 참신함으로 다른 건물, 토지 또는 상업용 주차장의 소유권 증서에 주석을 달아 자신의 구획에 주차할 수 없는 건물에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경우 반경 1000미터 이내.

광역자치단체법 제5216호의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오늘까지 주차요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차장을 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차장법에 상세히 명시됐다. 이제부터 지역주차장 비용을 징수하고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일은 자치단체에 맡긴다. 지자체는 늦어도 3년 이내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차요금 전액을 징수하던 관행이 폐지되고 면허단계에서 25%, 나머지는 18개월 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에서 광역주차장지구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1/1000적용지구계획으로 충분하고 종합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최소 20대 이상 의무주차장을 갖춘 신축 건물의 경우 1년 2023월 2일까지 전기차 주차 비율을 최소 5%, 이후 1%로 배치해야 한다. 쇼핑몰과 지역 주차장에서 이 세율은 2023년 5월 10일까지 XNUMX%, 이 날짜부터 XNUMX%입니다.

변경된 규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요청 시 구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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