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장애가 있는 학생은 대면 교육에서 면제됩니다

학교에 covid 사례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일
학교에 covid 사례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일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및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보건부 e-Pulse System의 만성질환자 명단에 해당 질환이 있는 경우 대면교육 면제 처리 .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는 날의 수업 내용은 학부모와 학생이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은 TRT EBA TV와 EBA 포털에서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공된다.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변명, 보건부 e-Pulse 시스템의 만성 질환 목록에 질병이 보고된 자, 코로나19 환자 또는 접촉자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이며, 교장선생님께 받을 서류를 교장선생님께 전달하면 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이 등교할 수 없는 날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수업에 필요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TRT EBA TV 및 "eba.gov.tr" 포털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코로나19 환자 또는 접촉자 등으로 치료 또는 자가격리 중인 학생, 만성질환을 기록한 학생은 등교하지 못하는 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시험은 전염병 대책을 고려하여 대면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발생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 환경에서 대면하여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검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거나 접촉이 있는 학생의 시험은 격리 종료 시 등록된 학교에서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날짜에 실시됩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을 받은 학생은 계속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학생을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환자 또는 접촉자 등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학생은 교육봉사 담당 교사가 원격 라이브 수업을 지원한다.

또한 이 학생들은 TRT EBA TV 및 "eba.gov.tr" 포털의 내용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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