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표시규정 변경 중

농림부, 식품표시규정 변경 중
농림부, 식품표시규정 변경 중

식품 라벨은 기본 제품 정보와 함께 소비자에게 직접 건강, 안전 및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품 라벨은 소비자의 식이 습관, 민감도 및 소비 선호도 측면에서 정보의 주요 소스입니다.

농림부는 식품을 최고 수준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3차 농업산림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식품 문해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 및 소비자 민감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에 대한 규정 초안이 식품 표시 및 소비자 정보에 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에서 준비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음

농림부가 준비한 식품 표시 및 소비자 정보에 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의 변경 사항을 구상하는 초안은 식품 및 통제 총국(tarimorman.gov.tr/GKGM/Duyuru) 웹 페이지에 있습니다. /447/Mevzuat-Taslagi-Tgk-Gida-Labeling-And-Consumers-Information-Regulation-Regulation-Regulation)이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부처, 대학, 비정부기구, 소비자 대표, 산업체 등 규제 변경에 관한 사항. 모든 이해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보건부, 기타 관계 부처, 대학, NGO 및 부문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아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국가 식품 코덱스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이 규정은 농림부 장관인 Dr. Bekir Pakdemirli의 승인 후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됩니다.

규정 초안에 따른 식품 라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품명 및 원재료명(원재료명)은 포장 사이즈에 따라 현행 규정보다 2.5배 크게 표기한다.

패키지의 가장 큰 면에서 브랜드가 쓰여지는 영역을 "기본 시야"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의 이름도 기본 시야에 써야 합니다.

유사식품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 명칭,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유사식품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식품의 경우에는 그 식품명 라벨에 브랜드가 언급된 경우 식품 브랜드와 동일한 글꼴 크기로 식품 브랜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사용하지 않고 향료만을 사용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향료와 관련된 시각적 표시가 없습니다. 음식 이름은 맛이 "… Flavored”라는 문구와 음식 이름이 언급되는 곳마다 3mm 이상 배치됩니다.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식품의 경우 특성이 없는 식품의 명칭을 "….맛", "...맛", ....임의 등으로 사용함.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품원재료의 이미지가 라벨 또는 제품명에 있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있는 곳이나 제품명 옆 또는 아래에 해당 성분의 양이 3mm 이상 되도록 배치한다.

감미료 함유 식품의 경우 기본 시야에서 식품명 옆 또는 아래 3mm 이상 “감미료 함유” 또는 “감미료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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