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건물에 대한 주소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려진 건물에 대한 주소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려진 건물에 대한 주소 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버려진 건물에 관한 새로운 회보가 내무부의 81개 지방 주지사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도지사 및 시정촌이 회람과 관련하여 폐건물로 판정한 건축물은 판정일 이후에 정착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지사에 보낸 회보에서 범죄 및 범죄자와의 싸움, 특히 공공 질서와 보안의 보존, 도시 미학 보장의 범위 내에서 전국의 버려진 건물에 대한 결정, 개선/재생, 철거 및 철거 , 환경오염 방지, 마약·각성제 보급·사용 등 건축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상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106.792개의 버려진 건물 중 66,06%(70.546개)가 철거되었으며, 15,55%(16.608개)가 복구되고 보안 조치가 취해졌고, 81,61%(87.154개)가 철거되었습니다. 전국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나머지 18,39%의 건물에 대한 철거·개량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라는 제목의 Zoning Law No. 3194의 39번째 조항에 대한 수정으로, 총독이 일반 보안 및 공공 질서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려진 건물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해 위험을 없애고 이 비용의 20% 이상을 도지사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물주.

시행령에는 인구서비스법 제5490호 제3조에도 거주지 주소가 영구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법률 제49조에 주소라는 제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및 업데이트, 특별 성 관리 및 시정촌의 책임 영역에 있는 주소는 이 주소 표준에 따라 정의되고 주소 정보가 생성됩니다.

버려진 건물은 학교 등록을 위해 표시할 수 없습니다.

폐건물, 적법한 신고를 기피하는 것, 학원등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 주소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에게 발송된 회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시정촌에서 폐건물로 판정된 건축물은 거주지(결정일 이후)로 신고할 수 없다. 이 방향으로 인구 및 시민권 사무국에서 MAKS(공간 주소 등록 시스템) 및 AKS(주소 등록 시스템)의 건물 및 건물 레이어에 "폐기된 건물" 등록 및 설명 필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건물로 결정된 건물에 대한 정보는 MAKS 및 AKS를 통해 권한 있는 행정부(도 및 시정촌)에서 지체 없이 인구 및 시민권 사무국에 보고됩니다.

총무국의 버려진 건물에 대한 주소 통지는 주지사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건물이 MAKS 및 AKS에 버려진다는 정보를 처리하여 전자적으로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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