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으로 148조로 구성된 형사시설의 관리 및 처벌 및 보안조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 제5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사법개혁전략문서 및 인권행동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사법패키지의 목적에 따라 마련한 '형법개정규칙'은 '형사제도 운영 및 과태료 및 안전조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다.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방형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형 집행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좋은 품행으로 석방되어야 할 죄수들은 교도소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그 시설의 시설에 참여함으로써 형을 마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죄수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묘목 심기, 나무 가꾸기, 산불 진압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동과 재난 대응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형자 및 수감자 XNUMX차 입소 시 행해진 혐의에 대한 상세수색에 관한 '적나라한 수색'이라는 문구를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세수색'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규정에서는 수색 및 집계 과정에서 수치심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의 피부양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 행정관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시정촌에 통보한다.
어머니와 함께 수감 중인 0-6세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직원이 뒤따릅니다.
만 XNUMX세가 된 아동이 외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이 상황은 교도소에서 도 가족사회복지과에 보고하고 아동은 자치단체가 정하는 기관에 인계된다. 공무원을 통한 가족 및 사회 복지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유죄판결이 집행된 후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교도소 의사가 없는 경우 가정의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부와 법무부 간에 의정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교도소 도서관과 다른 공공기관의 도서관이 협력할 것입니다.
수형자들은 수용소에 수용되는 동안 수용소 의사의 가정의와 결석 시 병원에서 보고한 보고서와 함께 수용된다.
거주지 및 야간 집행 규정
가택집행, 야간집행 등 특수집행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집행관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총 1년 6개월의 징역, 과실을 제외한 과실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총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매주 금요일 19.00시, 일요일 동시입원 19.00시 입소를 전제로 야간에 출소할 경우 교도소에 입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주말을 제외한 매일, 다음날 07.00:XNUMX에 출발합니다. 이 죄수들은 별도의 시설에 수용됩니다.
유죄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범죄 전의 형 또는 완전한 배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65세 이상의 여성과 아동은 70세 이상은 총 2년, 75세 이상은 총 4년 거주지에서 XNUMX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총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과정에서 징역으로 감형된 수형자 중 중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교도소의 여건에 따라 자택에서 복역할 수 있다.
생년월일부터 6개월 미만의 징역 3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기간 중에 과태료가 징역으로 감형된 여성은 그 집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구를 하려면 여성이 생년월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과 비정기간행물의 교도소 입소 기준을 확대한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수감자의 권리가 확대됩니다. 수감자들은 종교적인 휴일 동안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죄수들은 전자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동일한 방법으로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죄수에게는 이송 비용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석방될 유죄판결아동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보호 및 지원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족 중에 아무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친척이 있지만 전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지방 가족 사회 복지국으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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