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zars Denge의 스타트업을 위한 중요한 이전 가격 조언

Mazars Denge의 스타트업을 위한 중요한 이전 가격 조언
Mazars Denge의 스타트업을 위한 중요한 이전 가격 조언

세무, 회계, 감사, 컨설팅 회사인 Mazars Denge의 Hayret Oral, Transfer Pricing and Tax Special Investigation Senior Manager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설립되고 편입 및 성장 잠재력이 빠른 스타트업의 국제화.

이전 가격이란 무엇입니까?

이전가격은 그룹사 간의 거래에 대한 가격을 그룹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Arm's Length Principle" 원칙에 기반한 OECD 접근 방식에 기반한 세법입니다. 그룹사에 의한 다국적 기업의 의식적인 가격 조작과 국가의 과세 기반 침식에 대한 과세 당국의 민감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은 오늘날 상업 생활의 사실이지만 자본, 투자자 및 비용 압박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세무, 회계, 감사 및 컨설팅 회사인 Mazars Denge의 Transfer Pricing and Tax Special Investigation Senior Manager인 Hayret Oral에 따르면, 이 프로세스의 투자 단계에서 수행된 실사 연구에서 회사는 투자를 방해하는 수준의 과세에 직면해서는 안 되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경험이 풍부한 세무 관리(세무 경험이 있는)를 만나야 합니다. 미래에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방해할 위험.

스타트업이 세금 위험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문제

1. 종자 투자 단계

이번 라운드에서는 처음으로 스타트업이 기관투자가보다 먼저 등장한다. 이 때문에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단계로 여겨진다. 이 단계에서 기업과 올바른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면 다음 기간에 성공적인 벤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실사"라고 부르는 특별 시험을 통해 회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재무 및 세금 실사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시드 단계 이전과 도중에 세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가격은 가장 기술적인 세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타트업은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전 가격 모델을 만들고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가치 사슬 분석 및 가치 창출 개념

기본적인 의미에서 "부가가치"의 개념은 입력 값과 출력 값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단순하고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구현하기 쉬워 보이지만, 특히 고부가가치 부품으로 구성된 생산 공정에서는 가치 사슬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주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전략적 목표를 설정 및 구현하고, 전 세계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팀을 구성하고, 대부분의 개인을 능가하는 시장 및 협상력을 개발합니다. 특정 정의가 없는 가치 창출 과정, OECD 지침을 적용한 이전 가격 분석은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R&D 및 마케팅 부서에서 생산되고 작은 가치는 기업 기능에 귀속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사간 관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매커니즘의 부가가치 기능을 어느 회사가 떠맡게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능과 병행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상당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을 보유한 그룹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가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OECD 및 G20 국가의 주도하에 시행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행동 계획 덕분에 "우체통 회사/껍질 회사"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국가에 간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기업과 관련된 거래를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BEPS 세계에서 이러한 인공 구조물은 역사 속으로 퇴색하기 시작했고, 그 상업적-경제적 이유(Substance)는 기존 회사 및 거래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해외에 설립할 기업과 이들 기업과의 관련 거래를 배분하면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1.2. 무형권의 창출과 소유권

OECD Transfer Pricing Guide(Guide)에 따르면 무형권은 물리적 또는 금융적 자산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개인이 소유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며 유사한 가격이 책정된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이 무형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등록하거나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무형권의 지분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무형의 권리를 양도할 때 적용할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간에 부여된 기능, 발생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빠른 성장을 위한 브랜딩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에서 상표, 특허, 노하우 등 무형권을 개발하고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므로 DEMPE의 기능을 분석하고 무형권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에서 분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룹사 간에 성립될 무형권의 사용에 관한 거래는 세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형권과 관련된 이전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때 스타트업은 투자 단계에서 모든 거래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3. 중요한 사람 기능

그룹사간 거래를 이전가격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문헌상 '중요인력기능(Significant People Function, SPF)'으로 알려진 그룹사 주요 경영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다. 여기서 중요한 관리자란 창업자, CEO(종종 창업자가 CEO가 될 수 있음), CTO, 마케팅 이사와 같이 회사 매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기술담당자 등 유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설립되며, 거래량에 정비례하여 직원 수도 증가합니다. 회사의 발전에 따라 직원의 수는 증가하지만 주요 관리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에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그룹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CEO나 CTO 등의 국가 변경은 기업간 이전가격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그룹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하면 ​​점수와 관련된 거래 구조에 따라 이익 공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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