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 허가 규정 개정

철도 운영 허가 규정 개정

철도 운영 허가 규정 개정

교통부 철도운영자허가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은 관보 2호에 게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인가증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인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인증서를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한다.

6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철도운영자는 안전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서를 검토하여 XNUMX개월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6개월의 추가 기간을 주어도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과 인증을 받지 못하고 XNUMX년 이내에 열차운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허가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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