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아카이브, 전자운송장으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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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3년 19월 2019일 재무부 및 재정 세입국(GİB)에서 관보 번호 509에 22행으로 일반 세금 절차법(VUK)이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 XNUMX월 XNUMX일 관보에 게재된 Communiqué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문서보관송장, 전자운송장 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500개 이상의 기업이 전자문서(e-Invoice, e-Archive Invoice, e-Waybill, e-Ledger 등) 응용 프로그램에 진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XNUMX개 기업 중 XNUMX개 기업이 전자 문서의 범위와 함께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진입했습니다. . 나머지 사업은 GİB에서 발표한 새로운 커뮤니케로 점진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Uyumsoft e-Uyum 디지털 변환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기업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VUK General Communiqué no. 509의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1 2021년 총매출액이 4만 TL을 초과하는 기업 및 2022년 및 다음 기간에 총매출액이 3만 TL을 초과하는 기업은 다음 해 7월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2- 2020년 2021월 1일 기준 1년 또는 2022년에 전자 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 총 매출이 2022만 TL 이상인 회사 500년 총매출액이 7TL 이상인 기업은 다음 해 XNUMX월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3- 2020년 2021월 1일 기준으로 1년 또는 2022년 기간 동안 총 판매 수익이 2022백만 TL을 초과하는 부동산 및/또는 자동차, 회사를 건설, 제조, 구매, 판매 및 임대하는 사람 500년 기준으로 7만 TL 이상 팔로우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XNUMX월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한다.

4-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숙박서비스를 받는 업체는 1년 2022월 XNUMX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5-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2021년 이후 총매출액이 10만 TL을 초과하는 회사는 다음 해 XNUMX월에 전자운송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6년 1월 2022-5일 현재 비납세자에게 발행된 송장 금액은 2천 TL 이상입니다. 납세자에게 발행된 인보이스에서 인보이스 발행 한도가 XNUMX천 TL 이상인 경우에는 e-Archive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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