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테스트 요구 사항 제거, 24시간 만에 결정 변경

PCR 테스트 요구 사항 제거, 24시간 만에 결정 변경
PCR 테스트 요구 사항 제거, 24시간 만에 결정 변경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 과학위원회 권고의 틀 내에서 내무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PCR 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문을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예방 접종 과정. 24일 이후 결정이 변경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 과학위원회 권고의 틀 내에서 내무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PCR 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문을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예방 접종 과정.

교육부가 81개 성의 주지사에게 보낸 회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최근 경과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회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과학 위원회 권고의 틀 내에서 보건부의 평가를 포함하는 기사에서; 교육부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교사, 교사 등) 모든 공공 및 민간 사업장 직원에게 PCR 검사로 선별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생 캠프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보건부의 관련 서신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하는 회보의 모든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명시된 원칙에 따라 '공중보건법 제27조 및 제72조에 따라 도 보건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행위.

다음은 그 원형입니다.

24시간 후 변경

내무부가 81개 도지사에게 보낸 회보가 24시간 만에 수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정지역 출입 180시간 전까지 음성 PCR 제출 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최근 48일 이내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신청 , 오해를 풀기 위해 보건부 공중보건총국의 평가에 따라 재평가되었습니다.

회보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최근 180일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PCR 검사를 의뢰하고 의뢰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요양원, 요양원, 러브홈 및 교도소 및 구치소 직원, 최근 180일 이내에 질병이 없는 자,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 수감자, 해외여행 예정자 등의 미접종자 또는 미접종자에 대한 PCR 검사 (여행 국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스캔은 계속됩니다.

공중 보건 총국의 평가에 따라 예방 접종을하지 않거나 예방 접종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과 지난 180 일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PCR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비행기로 도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으로 최근 180일 이내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부터 콘서트, 영화, 연극 등의 행사에 참가할 사람, 교육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국가교육원(교사, 버스기사, 청소원 등), 모든 공공 및 민간 사업장 직원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생 캠프에 참가하는 사람은 PCR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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