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지역의 절수를 포함하는 배치 구역 설정 규정

계획 지역의 절수를 포함하는 배치 구역 설정 규정
계획 지역의 절수를 포함하는 배치 구역 설정 규정

환경도시기후변화부의 계획구역설정법 개정으로 건물 내 세면대 수도꼭지의 유량이 제한되고 온수 재순환 펌프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계획구역설정법 개정에 관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후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는 특히 절수에 관한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세면대 수도꼭지의 유량은 건물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물을 소비하기 위해 위생 설치 프로젝트에서 분당 6리터, 샤워에서 분당 8리터로 제한됩니다. 사용할 등기구가 그에 따라 사이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 온수 시스템이 있는 건물에는 온수 재순환 펌프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온수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통해 조경 프로젝트의 구획 정원 배열에 물 절약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원 배치에서 식물 선택은 기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개에는 점적 관개 방법이 사용됩니다. 우선 빗물 저장 시스템의 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프로젝트"의 의무

이 규정은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인테리어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공항, 300병상 이상의 병원, 30만㎡ 이상의 쇼핑센터 건물 등 건축가나 인테리어 건축가는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허가 단계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재정착 전에 관련 행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업에서 폐기물 제로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집장비 및 임시폐기물 보관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가져왔다.

건설된 구획에서 임시 폐기물 저장 구역은 구획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 정원에서 금지된 구역인 견인 거리 내에서 건설이 허용됩니다.

또한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패널을 장려하지만 지붕 경사면 내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지붕 경사면을 초과하여 이러한 시스템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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