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기간 동안 사회생활의 기능에 관한 절차와 원칙은 전염병의 일반경로와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회보에 의해 결정되었고, 지방/지구 위생 위원회의 결정.
전염병 퇴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마스크 사용에 관한 절차와 원칙을 최근 전염병 추이와 보건부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전 회보와 같이 재정비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보건부의 서한에서;
"팬데믹이 도래한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전염병의 영향이 감소하고 예방접종이 확산되고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세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지점에서 제한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 만성질환자, 질병의심자, 위험집단과의 접촉자는 개인의 책임의 틀 내에서 자신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상기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6년 2022월 19일자 COVID1000 과학 자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방·폐쇄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되, 우리 나라의 일일 확진자가 XNUMX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당분간 대중교통 및 보건기관에서 마스크 사용을 지속하고, 마스크 사용에 관한 절차와 원칙 폐쇄된 지역의 마스크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7.04.2022년 XNUMX월 XNUMX일 현재;
- 대중교통 차량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폐쇄된 구역에서 마스크 의무화 관행이 종료되었습니다.
- 대중교통 차량 및 보건기관 폐쇄구역에서는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일일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됩니다.
우리 총재는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즉시 주/구 공중 보건 위원회의 결정을 내릴 것이며 실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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