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카드 규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의 프레스 카드 규제 결정
'프레스 카드 규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통신국장은 국무원 10번째 상원에서 내린 프레스 카드 규제에 관한 집행 유예 결정이 국가행정소송원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무원 행정소송과위원회는 21일 국무원 2021기 상원에 공표된 보도카드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에서 통신위원장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년 XNUMX월 XNUMX일자 관보.

통신 회장단 법률 고문의 반대에 따라 이사회는 집행 유예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년 2022월 2022일자로 번호가 매겨진 10/XNUMX 번호의 국가 행정 소송 챔버 위원회의 결정에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규제와 언론인의 프레스 카드는 사교 행사의 후속 조치에 대한 증거 도구입니다. 따라서 언론 카드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정에서는 대통령령 제14호 프레스카드에 관한 대통령령 XNUMX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보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이 분야의 업무는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국 활동을 수행하는 언론방송단체의 구성원"은 통신국의 의무 중 하나로 간주된다.

대통령이 그 직무, 권한 및 책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결정에서, 이전에 "언론 및 방송 조직 구성원을 위한 언론 카드 발급" 임무를 상기시켰다. 언론 및 정보 총국의 임무는 대통령단의 통신국에 할당되었습니다.

결정문에서 “보도카드 발급에 관한 절차와 원칙은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통령이 소유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보도자료 발급 업무의 틀 내에서 대통령령 제14호 제3조제1항 (k)호에 의거 통신의 결정권한도 상기 조의 '규정'의 범위에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즉, 주제는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의 이의를 수용하고 해당 조항의 집행유예에 관한 프레스카드규정의 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결정 전과 같이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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