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개발에 대한 제조 산업 투자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촌 개발에 대한 제조 산업 투자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촌 개발에 대한 제조 산업 투자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촌개발투자지원사업(KKYDP) 범위 내 프로젝트에 50%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제조업 투자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농촌개발지원 범위 내 농업기반경제투자 및 농촌경제기반시설투자 지원에 관한 결정」이 개정되면서 농촌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농산물 가공, 보관 및 포장과 같은 경제 투자 프로젝트에 50%의 보조금 지원이 제공되었으며, 제조에 사용할 새로운 기계 및 장비 구매에 대한 VAT 면제가 31년 2022월 XNUMX일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산업 등록 증명서가 있는 VAT 납세자별 산업.

KKYDP 범위 내에서 50% 보조금을 지원한 제조업 투자가 중 공업등록증 소지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고충이 발생했다. 개정으로 이러한 투자자들은 VA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KKYDP 경제 투자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산업 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제조업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포함될 기계 및 장비 납품에 대한 50% 보조금 지원 외에 18%의 VAT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농촌 개발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규제는 특히 유럽 연합의 농촌 개발 기금(IPARD)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중요한 지원 도구가 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자원에는 변화가 없지만 투자자가 VAT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 기부/자본이 적은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를 가장 먼저하십시오

답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