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서 가정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보에서 가정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보에서 가정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가정의 및 가족건강센터 직원에 대한 기본보상금과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하는 '가정의약계약 및 지급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이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에 게재된 전체 결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 - 29년 6월 2021일자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가정의약계약 및 지급규정 제4198조 두 번째 문단 (18)호에 이어 다음 각호 번호 10
추가되었습니다.

“I1) 공중보건의 발전을 지원하고, 3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정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의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이 지불은 이 규정(ANNEX-42 FAMILY MEDICINE) 신청서의 부록에 따라 경고 포인트를 받지 못한 계약된 가정의에게 상한선 요금의 1%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10~11점 이내의 경우 20개월, 21~XNUMX점 이내인 경우 XNUMX개월, XNUMX점 이내인 경우 XNUMX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이상.

12) 가정의학과에서 수행하는 일일 검사 횟수;

i) 41-50 사이인 경우 상한 수수료의 10%,
ii) 51~60인 경우 상한임금의 21%,
iii) 61-75 사이인 경우 상한 수수료의 31%,
iv) 76이상일 경우 한도요금의 42%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호의 범위 내에서 가정의가 실시하는 월별 검진의 총 횟수를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가정의학과의 XNUMX일 검진횟수를 산정한다.

제 2조 - 다음 문장이 같은 규정 제19조의 다섯 번째 단락 끝에 추가되었습니다.

“임시 가정의에게 지급할 총 총액(급여, 고정 지급, 기본 지급을 포함하여 임시 가정의가 그녀는 일한다).

제 3 조 - 동일한 규정 제 21 조 두 번째 단락의 하위 조항 (10) 다음에 다음 하위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I1) 가족보건 종사자는 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 국민의 첫 번째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지급은 이 규정의 부록(부록-3 가족 의약 신청 통지 점수 일정)에 따라 경고 포인트를 받지 못한 가족 의료 종사자에게 상한 임금의 3% 비율로 지급됩니다. 단, 1~10점은 11개월, 20~21점은 XNUMX개월, XNUMX점 이상은 XNUMX개월 간 지급하지 않는다.

12) 가정의학과에서 수행하는 일일 검사 횟수;

1) 한도요금의 40%가 60~1,5 사이일 경우,

ii) 61세 이상일 경우 상한임금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호의 범위 내에서 가정의가 실시하는 월별 검진의 총 횟수를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가정의학과의 XNUMX일 검진횟수를 산정한다.

제4조- 다음 문장이 같은 규정 제22조의 다섯 번째 단락 끝에 추가되었습니다. “임시 가족 의료 종사자에게 지급될 총액(급여, 고정 지급, 기본 지급 포함)은 임시 가족 의료 종사자가 그는 일한다.”

제 5조 - 이 규정은 1년 9월 2022일에 발효됩니다.

제6조 - 공화국 대통령은 이 규정의 조항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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