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및 작업 허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업 및 작업 허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업 및 작업 허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도시·기후변화부가 마련한 '개업 및 근로허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조례'가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다. 따라서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XNUMX차 활동 주체를 주 활동 주체의 등급과 같거나 그 이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를 거친 후 "환경허가 및 인허가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임시활동증명서는 신청서, 개통허가, 부지선정 및 시설설립허가 신청서에 있는 환경허가 및 인허가 서류를 대체합니다. 규정의 범위. 이 규정에는 건강보호테이프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곳에 폐기물 처리업 시설도 포함됐다.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부는 "개업 및 근로 허가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작업장 내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XNUMX차 활동은 주 활동 등급과 같거나 그 이하로 규정했다.

환경 허가 및 라이센스 인증서를 받기 전에 시설이 "환경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IA 절차를 거친 후 "환경 허가 및 인허가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임시 활동 증명서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개통 인허가, 부지 선정 및 시설 설치 허가 신청에서 환경 인허가 및 인허가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 허가 및 라이센스 인증서를 받기 전에 시설이 환경법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건강보호테이프 부착을 의무화하는 장소에 '폐기물 처리업 시설'도 포함됐다. 이렇게 하여 폐기물 처리업 시설이 위치한 구획에서 외부 환경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고형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폐수 처리장, 포장 폐기물 수거, 분리 및 재활용 시설, 유해, 비유해 및 특수 처리 폐기물 회수 시설, 선박 폐기물 수거 시설, 포장 폐기물 수거, 시설이 포함됩니다. 분리 및 복구 시설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규정의 미용실 관련 기사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업 및 근로 허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직업 또는 기술 중등 교육 졸업장 또는 XNUMX급 이상의 수료증 또는 XNUMX급 이상의 직업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도 미용실의 책임 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미용실의 제모용 및 미용사가 사용하는 기기는 "600~1200나노미터 파장 범위의 IPL(Intensive Pulsed Light)"과 "에너지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직렬 펄스 다이오드 레이저 장치"로 결정되었습니다. 20j/cm2는 제모 표시 전용으로만 생산됩니다." 이러한 장치에 대한 기술 정보는 새 장치 구매의 경우 권한 있는 행정부와 주지사(지방 보건국)에 매년 보고되도록 했습니다.

3. 미용실은 매년 XNUMX월과 XNUMX월, 기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권한 있는 관리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도 보건국의 대표자가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는 제재 검사 결과 규정 위반 여부가 결정됐다.

4. 장치의 나노미터 범위 및 에너지 한계 결정에 관한 검사는 매년 터키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모든 장치 구매 또는 장치 제목 변경 시 관련 법규 준수를 나타내는 CE 인증서 그리고 검사 중에 책임 관리자의 서면 진술을 찾을 것입니다.

5. 검사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의 틀은 터키 인증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이내에 교육부가 발행하는 성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치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은 01.01.2025년 XNUMX월 XNUMX일에 발효되며 인증 조건이 발효되는 날짜까지 검사 활동을 수행할 기관이 터키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6.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시술에 영구 화장이 추가되었습니다.

7. 미용실에서 금지된 거래가 재정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 절차 및 관련 광고 및 기타 판촉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문과 관련된 추가 조건이 규정과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으로 민간 스포츠 시설 및 장신구 거래에 관한 조건이 처음으로 규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특성과 이들 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공간배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보건부가 결정한 활동 분야 중 1종 GSM: 39개, 2종 GSM: 110개, 3종 GSM: 20개 단위가 비위생 시설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실내 및 실외 놀이터, 엔터테인먼트, 수상, 스포츠 및 모험 공원 및 케이블카; 부동산 거래; 전기차 충전소, 육상 중고차 거래 사업장, 육상 차량 대여 사업, 각종 자동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센터에 대한 추가 규정 준수 기간이 31.07.2022에서 연장되었습니다. 31.07.2023년 XNUMX월 XNUMX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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