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무코바 열차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리침해 판결!

파무코바 열차사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리침해 판결
파무코바 열차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리침해 판결!

헌법재판소(AYM)는 2004년 파무코바 가속열차 학살로 어머니를 잃은 부르쿠와 유셀 데미르카야의 신청에서 물질적, 절차적 측면에서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하고, 90만 리라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전적 손해.

신청서를 심사한 대법원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응답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사고 직후 시작된 조사에서 증거가 신속하게 수집되고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 드러났으며 책임자도 밝혀졌다. 한편,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부구조, 기술설비 및 검사 등의 제공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형사고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법부에서 과실과 책임을 인정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사건은 공소시효로 인해 취하되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낳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보고에 의해 형사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확정적으로 확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번 사건에서 사법제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생명권 침해를 막는 제지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고, 그 심각성에 대해 당국이 보여준 대응 정도는 사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론하면서 “주무관청이 인명 및 신체적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 철도 운송과 같은 위험한 활동. 설명된 이유로 생명권의 물질적 차원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XNUMX년 만에 두 번째 결정

AYM의 결정은 올해 두 번째입니다. 2022년 50월 남편을 잃은 Serap Sivri의 신청에서 고등법원은 '생명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 절차를 '장기'로 두고 XNUMX만 TL의 배상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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