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및 재배치 규정의 변경

교원 임용 및 재배치 규정의 변경
교원 임용 및 재배치 규정의 변경

국가교육부 교원 임용 및 재배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기본조항에 포함되고 다른 조문에서 참조되는 법령을 개정 내용에 따라 개정하여 교직법을 해당 조문에 포함시켰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학위를 취득한 국가대표 선수 중 시험 없이 교직에 임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사 임용 및 재배치 규정도 이와 같이 마련되었다.

국가대표 선수(단, 교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의 개인전 또는 단체전에서 XNUMX위 이내인 자,

나)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럽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자격증의 대상인 대회 당일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된 종목별 시니어 및 주니어 연령별 상위 XNUMX위 안에 든 자 ,

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 유소년올림픽 개인전 또는 단체전에서 XNUMX~XNUMX위 이내인 자,

ç) 유니버시아드 게임, 지중해 게임, 올림픽 부문, 처음 세 곳의 개인 또는 단체 경기,

d)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된 스포츠 부문의 세계 및 유럽 선수권 대회, 이러한 대회의 예선 대회 및 예선 그룹 대회에서 팀 스포츠에서 우리나라를 XNUMX회 이상 대표한 자 , 국가대표 선수증을 취득하였고,

e) 농아인 올림픽 개인전 또는 단체전에서 XNUMX, XNUMX위 이내인 자,

f)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스포츠 부문의 시니어 및 주니어 부문에서 세계 및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자 상위 XNUMX명에게 체육 교직원 후보 교사 임용 신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이 맥락에서 임명은 청소년체육부의 조정을 받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규정 제41조 제XNUMX항 나목 중 "관리자 및 교원"을 "관리자, 교원 및 전문지도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교원의 복무점수 산정에 있어서 학원에서 전문강사로 재직한 시간은 해당 직무를 맡은 복무지역의 XNUMX차 복무지역에서 소요한 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코멘트를 가장 먼저하십시오

답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