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려주는 6단계 사이버 괴롭힘 퇴치

보안 단계에서 사이버 괴롭힘 퇴치
경찰이 알려주는 6단계 사이버 괴롭힘 퇴치

"사이버 괴롭힘 퇴치'의 범위 내에서 모르는 사람의 친구, 팔로우, 메시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숨길 것을 당부했다.

보안 총국 사이버 범죄 퇴치 부서는 시민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의 우정, 후속 조치 또는 메시지 요청에 응답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를 숨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환경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최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부모와 청소년 모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된 사이버 폭력은 경우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보안 총무국의 사이버 범죄 퇴치부는 다양한 기관과 학교, 특히 SİBERAY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세미나 및 교육 외에도 포스터, 광고판 및 브로셔를 통해 정보 및 인식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범죄 대응부대는 2021년 1만301명, 올해 425만4명에 달해 가상세계에서 자행되는 범죄, 특히 사이버불링에 대해 경고하고 대책을 안내했다. .

경찰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SNS에 타인에 대한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게시, 허위 또는 조작된 뉴스 생성 및 유포, 사생활 또는 기밀 정보 유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모욕적인 표현 사용, 익명 계정 괴롭히기, 불쾌감 유발 계정을 탈취하거나, 해당 계정에서 부적절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거나, 게시물에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사이버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의 통신을 종료하고 계정을 보호하여 액세스를 제한하고 지속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이 무시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브리핑에서 사이버 괴롭힘 퇴치 방법은 XNUMX가지 중요한 단계로 나열됩니다.

  • 모르는 사람이나 친구의 요청에 응답하거나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지 말고 보복하지 마십시오.
  •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이버 폭력을 신고하고 차단하세요.
  • 자녀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 만 18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신청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검찰청, 경찰서, 헌병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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