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 농업생산지원금 지원!

유휴토지 농업생산지원금
유휴토지에 농업생산지원금 지원!

농경지의 활용과 유휴토지의 생산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적절한 농업 생산 방식을 활용해 식물 생산량을 늘리고 수확 후 농산물 가공을 위한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절차와 원칙을 정하고, 공터, 휴경지, 경작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농지의 사용.

이 규정은 식물 생산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교부금 지불을 다루며, 이는 노동부의 지방 부서에서 준비하고 노동부가 승인합니다.

이에 따라 1년 31월 2023일부터 XNUMX월 XNUMX일까지 보조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윤작 계획 및 식재 방법을 사용하여 비어 있거나 유휴 상태이거나 휴경지로 남겨진 토지를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고 적합한 품종의 곡물, 콩류 및 지방종자 작물 생산을 개발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생산량 증대, 수확 후 손실 감소, 부가가치 증대, XNUMX차 생산 후 건조 또는 가공시설 구축,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식물종의 접목, 변종 변경 등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응용 프로그램.

보조금은 프로젝트 금액의 최대 75퍼센트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에 따른 부처의 지원요율은 특정 지원대상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적용된다.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기관 및 단체, 생산자 단체와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은 실제 또는 법인에게 제공됩니다.

공공 기관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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