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위해 유치원 교사 지정

수업료에 대한 유치원 교사 배정
학비를 위해 유치원 교사 지정

국가 교육부는 추가 수업료를 받는 대가로 유아원 교사가 유아원 포함 학생을 위한 "지원 훈련실" 교육에 배정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MEB 관리자 및 교사의 수업 및 추가 수업 시간에 관한 결정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 결정은 오늘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개정과 함께 1년 2006월 XNUMX일자 각료회의 결정의 "수강료에 대한 양도"라는 제목의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 "교실교사"라는 문구에 이어 "유치원교사를 위한 유아교육"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지원연수실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범위 내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특수 교육 서비스 규정.

따라서 지원교육실에 통합·통합되어 교육을 지속하는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유아교사에게는 그 대가로 수업료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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