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수입에 관한 상무부의 성명서

상무부의 중고품 수입에 관한 성명서
중고품 수입에 관한 상무부의 성명서

상무부는 중고 또는 개조된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수입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 및 26년 12월 2022일 관보에 게재 전자 및 전자 제품, 특히 소비재의 수입이 허용된다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폐기물이 아닌 중고전기전자제품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대상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조된 전기전자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고 또는 리퍼브 상품 수입

여기에서 중고품 또는 리퍼브 상품 허가에 대한 법률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의 수입 31.12.2020년 31351월 3일자 관보 제3350차 관보 31.12.2022호에 게재된 수입 제도 수정 결정에 관한 결정(결정 번호: 32060) 및 3년 6625월 XNUMX일자 제XNUMX회 관보에 게재된 수입 제도 결정문 번호는 XNUMX(결정 번호: XNUMX) 및 Import Communiqués입니다.

결정문 7조의 범위 내에서 “구품, 중고품, 리퍼비시품, 불량품(결함), 기울어진(시간 경과에 따른 내구성 상실) 물품의 수입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증은 31.12.2022년 32060월 3일자 관보에 게시되고 번호가 2023(세 번째 반복)인 중고 또는 리퍼브 상품 수입에 관한 성명서(수입: 9/XNUMX)와 함께 발급되었습니다.

Communiqué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된 항목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에 대해 허가가 부여되며 이러한 항목은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됩니다. 교통인프라부, 민간항공국 총국에서 발행하는 적합성 확인서에 따라 목록 범위 내에서 그룹 2에 포함되는 민간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상 차량의 국내 생산을 고려한 앞서 언급한 교육부.

신청 절차

중고품 허가 신청은 우리 부처(수입 총국)에 대한 IMPORT DOCUMENT OPERATIONS 신청서를 통해 회사를 대신하여 전자 서명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리스트에 해당하는 상품은 TPS-0970-허가증(중고품-목록)을 선택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은 TPS-0962-허가증(중고품-비상장)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

응용 프로그램이 목록의 범위 내에 있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그렇지 않은 경우 총국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의 국내 제조업체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조업체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품 생산을 결정합니다. 수입을 요청한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성 또는 국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생산 및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경제에 기여할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및 체결합니다.

문제의 결정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산품을 생산하는 당사 회사가 회원으로 있는 전문 조직 목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회원 목록을 통해 제작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안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물품이나 기계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는 수입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 제조사가 있는지 조사하거나 구매확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조사를 파악했다면 먼저 국내 제조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사. 신청서는 Communiqué에 명시된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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