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매장 서비스에 관한 AFAD의 성명서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신원 확인 및 매장 서비스에 관한 AFAD의 발표
지진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매장 서비스에 관한 AFAD의 성명서

AFAD(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Presidency)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 및 매장 서비스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FAD가 작성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색/구조 활동을 합니다.

이 지진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우리 시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시신이 가능한 한 빨리 친척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서한은 07.02.2023. 46697년 XNUMX호로 법무부와 조율하여 신원확인 및 장례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도지사 및 기관·단체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1- 시신이 소재한 도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앞에서 심문절차를 거쳐 주변 지방으로 송치되지 않고,

2- 건물과 시체의 잔해는 보고서와 함께 보건 또는 법 집행관에게 전달되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3- 친족이나 지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DNA, 혈액, 지문 등 법의학적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장례 인도 절차를 진행한다.

4- 잔해에서 인출한 지 5일 이내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친족에게 전달되지 못한 시신의 DNA, 지문샘플, 사진을 채취한 후 종교의무에 따라 다. 검찰청과 민정수석의 합동 감정과 무덤의 위치를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

포인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지역으로부터 전해진 시신의 보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장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감안하여, 친지나 법의학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은 24시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DNA, 지문샘플, 사진촬영 후 다. 종교적 의무에 따라 매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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