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지역에 대한 '물품 배출' 회보 발간

지진 지역을 위한 물품 대피에 관한 회보가 발행되었습니다
지진 지역에 대한 '물품 배출' 회보 발간

우리 부처와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 부의 공동 작업 결과 지진 지역에서 망가진즉시 철거 예정 ve 심하게 손상된 상품 철수를 위해 건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규칙이 포함된 회람은 AFAD 회장단에서 발행했습니다.

회람에서는 폐허가 된 긴급 철거 건물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제된 대피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들어가는 방법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피는 주지사와 지구 총재의 조정과 법 집행관의 감독하에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1. 재난 지역에서 망가진 ve 철거 예정 건물 단기간이라도 자연물로 판단되는 건물에 출입 및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심하게 손상된 모든 건물에 대한 출입 허가 및 물품 구매는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부가 임명한 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라 평가됩니다.
  3. 건물에 대한 전문가가 작성하는 대피 보고서에 따라 계획되어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되고 30 일 이내에 건물의 손상 상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이 계획은 통신 텐트에서 시민들과 공유됩니다.
  5. 전문가 보고서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되어 있으면 생명의 안전을 위해 건물 출입이 불가합니다.
  6. 관제 30분 건물 진입 가능 신고 접수 시 30분 이내 귀중품(여권, 유가서류 등)만 구매 가능합니다.
  7. 관제 2시간 건물 출입 가능 신고를 하면 최대 2명이 4시간 이내에 건물에 들어와 소지품을 찾을 수 있다.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어 분해 시 진동이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주방 수납장, 히터코어, PVC 도어, 창호, 각종 구조물에 부착된 부품, 전기 및 조명 설비의 분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등.)
  8. 대피 작업의 일반적인 조정은 주지사/지구 총재가 제공합니다.
  9. 대피는 법 집행관의 감독하에 수행되며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대피 중 불가항력(여진 등)으로 인해 대피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즉시 대피를 종료하고 이 상황을 기록합니다.
  11. 입국이 불허되거나 물품 반출이 불가능한 우리 국민에게는 추가 물품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