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자 단기근로수당 및 현금급여 지원

지진피해자 단기근로수당 및 현금급여 지원
지진피해자 단기근로수당 및 현금급여 지원

카라만마라슈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노동사회보장부가 비상사태(OHAL) 범위 내에서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취한 조치는 22월 2023 대통령령과 함께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32112년 XNUMX월 XNUMX일.

자연재해 지역에서 취한 조치 범위 내에서 비상사태 시 지역 위기에 따른 단기근로수당과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지진 발생일인 6월 XNUMX일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지진 발생 이후 지진의 영향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 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또한 사업주의 단시간근로 신청으로 인해 단시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보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현금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불 신청은 전자 정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호에 관한 조치

비상사태 동안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가 취한 조치의 일환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금지되었습니다.

당사자가 권리를 잃지 않도록 단체 교섭 합의 과정의 범위 내에서; 승인 결정 부여, 단체 노동 협약 체결, 단체 노동 분쟁 해결, 파업 및 직장 폐쇄에 대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