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지역의 수의사 실습을 위한 편의

지진 지역의 수의사 사무실에 대한 편의
지진 지역의 수의사 실습을 위한 편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의과 진료소 및 진료소에 대한 일부 기술 요구 사항은 6년 2024월 XNUMX일까지 요청되지 않습니다.

농림부가 준비한 수의학 진료 및 종합병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수의사가 개원했거나 개원할 개업 및 종합병원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 위생 및 건강 조건과 이러한 장소의 개원, 작업 및 검사에 관한 절차 및 원칙을 다룹니다.

지진으로 재해지역이 선포된 장소의 동물병원 및 외래진료소에 대한 규정에 잠정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6년 6월 20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인가된 동물병원 또는 폴리클리닉에서는 특정 최소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료실과 폴리클리닉 부서를 위해 결정된 의사, 검사실 및 장비실의 수와 크기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6월 XNUMX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