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험 규정 변경: 전기차 보험료 할인

교통보험 규정 변경 전기차 보험료 할인
교통보험규제 전기자동차 보험료할인 개정안

관보에 발표된 결정에 따라 강제 교통 보험의 무청구 할인 및 손해 후 보험료 인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강제교통보험의 보험료 상한액이 종전 보험료보다 월 10% 인상됩니다. 규정과 함께 정리한 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최대 보험료율은 XNUMX% 할인이 예상된다.

금일 관보에 게재된 고속도로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의 관세 적용 원칙에 관한 규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EDDK(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는 손상 빈도, 손상 비용 및 기타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된 이 요율을 50으로 낮추거나 두 배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전 신청에서 SEDDK는 최대 보험료 금액을 XNUMX%까지 줄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SEDDK는 손상을 수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 원래 또는 재사용 가능 부품과 동등하다고 인증된 부품이 선호되는 경우 본 규정에서 규제하는 요율 외에 보험료 결정 시 최대 20%의 할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규정과 함께 정리한 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최대 보험료율은 10% 할인이 예상된다.

손상 표 200 퍼센트의 XNUMX 수준에서 프리미엄 증가

동 규정 개정으로 무청구보험료 감면 및 손해보험료 인상률 표의 할인율 및 인상률을 재정의하고 8단계와 200단계를 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에 새롭게 추가된 8단계는 보험료 인상률을 50%로, XNUMX단계는 무청구 보험료 할인율을 XNUMX%로 정하였다.

표 앞 1자리 피보험자 135단계부터 손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은 90을 포함해 각각 45%, XNUMX%, XNUMX%로 변경은 없으나 보험료 할인율은 감소했다.

NO DAMAGE 프리미엄 할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표의 보험료 할인 항목에 포함된 보험료 할인율 5단계는 10%에서 5%로, 6단계는 22%에서 20%로, 7단계는 42%에서 40%로 낮췄다.

5단계 이상의 보험기간 동안 7단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보험계약의 8단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1급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3회 이상인 경우 다음 보험계약에서 제로스텝이 적용됩니다.

최초 교통 주의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은 4단계 노클레임 보험료 할인 및 인상표가 적용되며, 이 단계에서 10%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2023년 4월부터 차종 및 이용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1단계 상한 보험료가 XNUMX월 XNUMX일 현재 표의 등급 적용 기준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2023월 초부터 적용되는 최대 보험료는 4년 5월에 적용되는 차종 기준 15단계 최대 보험료에 XNUMX%를 더해 적용된다. 변경 사항은 XNUMX월 XNUMX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