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 심각한 비호환성

터키에서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 심각한 비호환성
터키에서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 심각한 비호환성

매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혼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배우자의 서로에 대한 '사심 없는 처우'는 궁합이 심해 이혼이라고 부르며 혼인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이유에 따라 법적으로 좌우된다.

평가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배우자들이 서로 거리를 두었고, 무관심한 행동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의 가장 흔한 이유인 무관심은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부부가 서로 연락을 끊은 뒤 집에서도 소리 없는 폭력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혼하려는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Utku Mil 법률 사무소의 창립 파트너이자 이혼 변호사인 Bilgehan Utku는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평가했습니다. 결혼 담당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결혼은 터키 민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만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Bilgehan Utku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면 배우자는 비쟁의 또는 경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결정으로 확정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 다른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수렵. Bilgehan Utku는 “일반적인 이혼 사유 중에는 비호감, 폭력, 모욕, 의견 차이, 불신 행위 등의 사유가 대두된다. 특수이혼 사건의 범주에는 바람, 간음, 살의, 불명예, 범행, 가출 등의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사적 이혼사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결혼 생활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상황들이다. 한편, 효력면에서 상대적인 사유가 더 많은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의 기초를 흐트러뜨리는 사건의 존재가 입증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한 지붕 밑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계약이혼 소송은 XNUMX년이 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웃쿠밀 로펌 공동설립자이자 이혼변호사인 빌게한 웃쿠 변호사는 이혼사유로 제시된 사유가 이혼소송의 종류와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사심 없는 행동이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은 상호 합의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폭력, 생명에 대한 의도 또는 부정 행위와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전적으로 부부가 공통 분모로 만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혼인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야 협의이혼 사건이 개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쟁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렵. Bilgehan Utku는 그의 말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부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해 이혼 의정서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면에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은 5~6회의 심리만큼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세션은 3~4개월마다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쟁쟁한 이혼 소송은 평균 XNUMX년 반 만에 종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속도가 아닌 결과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후회는 소용없다. 전문가의 법적 지원을 받아 사건에 집중하여 권리 상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결말이지만; 물질적·도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위자료 책임이 있고, 양육권을 잃고, 금품을 주고, 거액의 배상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