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수입불법 종식

병행수입(그레이마켓)을 통한 고급차 수입에 있어서,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 상무부의 조사 및 조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이러한 맥락에서, 상무부 검사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이 실시한 다양한 브랜드/고급 자동차 모델의 수입에 대해; 저가형 위조/이중송장과 위조 A.TR 무브먼트 문서를 이용해 358대의 고급 차량이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보고서에 언급된 거래 및 행위를 한 기업 및 개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압수·압수를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약 530억 XNUMX천만 TL에 달하는 공적 손실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회수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고급차 수입에 관한 모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부정행위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 및 점검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재정권 보호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