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의 VAT 규정

이번 규정에 따라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업체가 준비·제공하는 식음료와 이들이 외부에서 조달·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됐다.

주류의 경우 이 비율이 18%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전화, 온라인 주문, 픽업 등을 통해 이루어진 판매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평가됩니다.

식품 및 음료 서비스에 대한 면허가 없더라도 고객에게 식품 및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이루어진 판매도 규정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번 성명은 1월 XNUMX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