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제한이 개편되었습니다! Code-29 피해자 제거

덤핑 제한이 개편되었습니다.
덤핑 제한이 개편되었습니다.

예외로 적용되는 '도덕과 성실' 항목의 해고사유는 직장생활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항목으로 정리한다.

TRT Haberi의 뉴스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관은 해고 제한을 재조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고 제한이라는 이름의 해고가 약 XNUMX년 동안 금지됐는데, 이번 신청에서는 '도덕적 선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국가'를 예외로 인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기관(SGK) 시스템에서 코드 29로 나열된 이러한 예외 사항은 하위 항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SGK의 종료 합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직무태만, 결근, 성희롱, 욕설, 절도, 마약복용, 절도 등의 사례는 이제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SGK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직원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Code 29 조항에 따른 해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233만2020명 이상이었던 해고 건수는 176년 XNUMX만XNUMX명으로 줄었다.

제한되는 해고 수

고용주가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Code-29를 사용하여 많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성명에서는 "직원의 행동 없이 Code-29를 사용하여 많은 직원이 해고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도덕성 및 선의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기존 SGK 자료에 따르면 퇴사사유가 Code-29로 명시된 직원 수는 다음과 같다. 2018년 233만430천2019명, 194년 524만2020천176명, 662년 17만29천15명이다. 해고제한 이전 기간에는 월평균 XNUMX만명의 이직사유가 Code-XNUMX로 신고됐으나, 해고제한 이후에는 이 수치가 낮아져 XNUMX인당 월평균 XNUMX만XNUMX천명에 이른다. 월." 그것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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