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인구서비스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인구서비스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인구서비스

일반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모바일 서명 및/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서명 및/또는 전자 서명으로 전자 정부 시스템에 진입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 절차

30일 이내의 통지에 유효합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출생 및 건강 보고서와 함께 알림에 사용됩니다. 전자정부비밀번호와 모바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으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서명으로 자녀의 이름, 혼외 출생 시 아버지의 이름, 아이의 신분을 받습니다.

등록 후 시스템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SMS를 발송하고,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 절차를 위해 민원실에서 연락을 취합니다.

질문: 자녀의 생년월일이 부모의 결혼일 이전인 경우 이 시스템은 어떠한 규정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혼 여성 또는 과부 여성이 이전 성을 사용하도록 요청
  2. 기혼 또는 사별한 여성의 이전 성의 포기 요청
  3. 법원 결정에서 가능한 경우 이혼한 여성의 전 배우자의 성을 함께 사용하도록 요청
  4. 이혼한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는 여성의 요구는 이 요구를 기각하는 법원 결정
  5. 종교지식의 변경, 삭제, 공란으로 남겨두기
  6. 독신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과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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