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카라만마라쉬 지진으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물방역용품 도소매점 및 창고를 같은 도시 내 임시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 사업장 2024월 XNUMX일 새 위치에 대한 작업 허가증이 발급되며 XNUMX년까지 호출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농림부가 마련한 “식물 보호 제품 도소매 판매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지진 지역에서 식물 보호 제품을 판매하는 작업장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한 장소에서 식물보호제품을 판매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Kahramanmaraş와 Hatay의 지진 영향을 받은 11개 주와 Sivas의 Gürün 지구에서 일부 식물 보호 제품 매장과 창고가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건물 내 식물보호제품 도소매 판매장 및 창고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완전히 철거,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식물방역용품 도소매점 및 창고를 같은 도 내의 임시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물적 조건을 새로운 사업장 및 사업장 개설 및 6년 2024월 XNUMX일까지 근로 면허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물 보호 제품 추적 시스템 알림은 6년 2024월 XNUMX일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