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지역에서 식물 보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위한 라이선스 용이성

지진 지역에서 식물 보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위한 라이선스 용이성
지진 지역에서 식물 보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위한 라이선스 용이성

6월 6일 카라만마라쉬 지진으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물방역용품 도소매점 및 창고를 같은 도시 내 임시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 사업장 2024월 XNUMX일 새 위치에 대한 작업 허가증이 발급되며 XNUMX년까지 호출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농림부가 마련한 “식물 보호 제품 도소매 판매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지진 지역에서 식물 보호 제품을 판매하는 작업장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한 장소에서 식물보호제품을 판매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Kahramanmaraş와 Hatay의 지진 영향을 받은 11개 주와 Sivas의 Gürün 지구에서 일부 식물 보호 제품 매장과 창고가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건물 내 식물보호제품 도소매 판매장 및 창고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완전히 철거,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식물방역용품 도소매점 및 창고를 같은 도 내의 임시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물적 조건을 새로운 사업장 및 사업장 개설 및 6년 2024월 XNUMX일까지 근로 면허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물 보호 제품 추적 시스템 알림은 6년 2024월 XNUMX일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