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교사 임용승리

장애인교사 임용승리! 이 주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Türk Sağlık Sen은 Kocaeli 아동 가정 조정 센터에서 일하는 40%의 장애 교사의 투쟁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된 코자엘리 아동가정조정센터 사무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은 자신이 40%의 장애를 갖고 있어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 살고 있는 사카리아로 전근을 요청했다. 그의 가족과의 치료.

부처 승진 및 직위변경심사 결과 임용된 인사가 ​​임명된 직위에서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우리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논의한 코자엘리 제2행정법원은 판결에서 우리 의원의 장애인 지위에 주목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원칙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 판결에는 승진시험 결과 합격하고 임용 절차가 확립된 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명을 밝힌 당사 회원의 변명이 장애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또한, 임용 및 편입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장애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분쟁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 문제의 제도는 법과 형평에 어긋난다.

공공부문에서 변명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터키 보건 연합(Turkish Health Union)의 Önder Kahveci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부문은 장애인과 예약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생활, 건강 등의 상황에 대한 규제에 장애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접근이다. 실제로 우리가 승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가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공무원이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