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KAD, VAT 원천 징수 신청 거부

utikad가 VAT 원천 징수 신청에 반대
utikad가 VAT 원천 징수 신청에 반대

UTIKAD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는 16 년 2021 월 31397 일에 XNUMX 번 공식 관보에 게재 된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신청서에 대해 UTIKAD 회장 Emre Eldener가 서명 한 편지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게시 된 통지에 따라 국내 육로화물 운송 서비스는 1 년 2021 월 2 일 현재 10/2의 세율로 VAT 원천 징수 대상이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신청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 도로 운송 업체와 운송 사업 주최자로부터 서비스를받는 모든 부문은 부가가치세 신고 번호 XNUMX가 포함 된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현 신고서 양식으로 접수 된 모든 송장 정보를 포함해야하며 실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와 사람은 단기간에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접수 된 송장의 관리와 증가 할 작업량.

UTIKAD Emre Eldener 회장이 서명 한 서신은 모든 부문 이해 관계자, 특히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인 부정적인 영향이 필요한 공공 기관 및 조직, 특히 회장단 사무실 및 관련 사역. Eldener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 납부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세금을받을 수 있도록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세금 전액 공제 및 납부 및 납세자와 같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VAT 원천 징수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 보안 기관 중 하나 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이행 지침서 (일련 번호 : 16.02.2021)가 31397 일자의 공식 관보에 35 번으로 게시 된 커뮤니 케 (Communiqué on the Amendment of the Value Added Tax General Implementation Communiqué)를 통해 많은 영역에서 VAT 원천 징수에 대한 이행 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발효 일은 01.03.2021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 한 Communiqué를 통해 육로화물 운송 서비스는 01.03.2021 기준 2/10의 세율로 VAT 원천 징수 대상이되었습니다.

VAT 원천 징수는 기본적으로 특정 납세자 간의 고 가치 거래에 사용되어야하는 보안 기관이지만,이 규정은 세금을 재무부에 더 일찍 이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이 규정이 도입되는 동안 응용 프로그램이 관련 부문에 가져올 추가 프로세스 및 노동 요구 사항 및 추가 시스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 작업량 및 규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실제 섹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도로 운송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 및 상업 전문가는 이제 매달 VAT 신고 번호 2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새로운 일반 의무가 도입 된 것과 같습니다. 도로 운송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매우 상세하고 관료적 인 세금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세부적인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 운송 부문 전체는 양도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현금으로 징수 할 수없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세무 당국에 요청하기 위해 많은 관료적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미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부문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비가 추가로 인플레이션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집약적 인 도로화물 운송 서비스를 받고 매달 수백 건의 운송 송장을받는 산업 및 상업 회사는이 새로운 규정과 화주, 즉 실물 부문 기업에서 문서 주문을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송장 주문을 정산하기 위해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이 규정의 결과로 납세자는 각 송장 정보를 VAT 신고 번호에 추가해야하는 의무로 인해 추가 세금 신고서 작성 작업을 할 수 없게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짧은 근로 시간을 적용해야하는 모든 부문, 특히 우리 부문의 노동 시간 부족을 고려하면 모든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원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 창출의 감소. 널리 퍼진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에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잠 그거나 비공식 성을 유발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과 운송 부문의 회사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세금 의무가 완전하고 완전하게 이행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혔으며,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기위한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VAT 원천 징수 신청을 취소하거나 재평가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진술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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